문재인,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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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기간: 2011. 12. 6~2011. 12. 28.
아래 내용은 위 책의 독서과정 중 따로 메모하여 발췌해 둔 것입니다.
- 강기훈 유서 대필사건-국과수 필적 감정원칙 무시
- 건국대사건-1986년 학생 전원연행 전원구속
-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고등법원이 성고문 인정하면서도 기소거부
- 노태우정권이후 경찰보다 검찰 권한이 점점 확대
참여정부 검찰개혁 법안 개정-참여정부 검찰개혁1기 157~160p
1.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05년 국회법 65조, 03년 검찰청법 34조 --->mb정부의 09년 천성관 검총 후보 낙마 효과
2.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 직급을 일원화해서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04년 검찰청법 6조개정
3. 검사동일체 원칙 규정 개정하여 검찰 사무에 관한 지휘-감독관계로 개정-04년 검찰청법 7조 개정
4. 검사 보직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청토록 개정-04년 검찰청법 34조
5. 검찰인사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시켜 검찰 인사의 공정성 제고-04년 검찰청법 35조 개정
6. 검사적격심사제도 도입해 모든 검사는 임명 후 7년마다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서 적격심사를 받도록 개정-04년 검찰청법 39조
-경찰청장의 임기제 존중; 농민 사망사건에도 대통령의 문책이나 직접경질 법적권한이 없다.
정치적 중립의 문제, 대신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사과문 발표.->허준영 경찰청장 사표 제출-수리
192p. 04~08년 중수부 264명 기수중 28명이 1심에서 무죄. 1심 무죄율 10.6%. 08년에 한해 무죄율 27.3%
08년 전체 형사사건의 무죄율은 0.31%에 불과. 항소심과 상고심은 더욱 심각. 대검중수부의 무죄율은 32%에 이름. 중수부가 수사 잘한다는 생각은 허구.
일본의 사상검찰 체제를 배운 한국의 공안부. 사상.안보문제등의 특수 수사를 강조하면서 검찰 수사권 장악에 활용. 그리고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확립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공안부가 함. 그리고 이것은 법원에도 강한 영향력을 미친다. 정치에도 마찬가지. 이런 공안사건의 특수성을 과장해서 형사절차를 더욱 가혹하게 만든다. 구속기간도 늘리고 변호인 도움도 제한한다. 64년 인혁당 사건 담당 검사장(서울지검 서주연) "빨갱이 사건은 일반 사건과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
195P. 참여정부 당시 대검찰청 공안부는 3개과에서 2개과로 줄였고, 전국 15개 지방검찰청가운데 서울과 울산 지방검찰청을 제외한 13개 검찰청의 공안과가 폐지되었으나, 이명박 정부들어서 대검찰청 공안3과와 각 지방검찰청의 공안부가 부활했다.
03년 대법원 산하에 사법개혁위원회 구성.
05년 대통령자문기구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구성. 행정부와 사법부가 함께 사법개혁 적극추진.
199P. 사법개혁중 형사절차 개혁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결실. 개정 내용은 검찰 권한을 견제, 감시하는 것을 목표로 함.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신설, 불구속수사와 재판 원칙 확립, 구속영장실질심사제 확대, 국민참여재판 제도 도입, 당사자 주의 강화, 공판중심주의 도입, 집중심리주의의 도입, 수사과정의 투명성과 적법성 제고, 증거재판주의 확립, 국선변호인제도 확대,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권 신설, 증거개시 제도 도입, 재정신청 제도 확대.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여성을 대법관,헌재 재판관 임명.
202~205P.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이유
1. 참여정부가 사법개혁을 처음부터 준비하지는 않았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으나 사법개혁은 인수위 시절 주요 보고서에 중요 과제로 넣지는 않았고, 다만 08년 대법관 인사제청 파동이 일어나면서 사법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어 준비하기 시작한것.
2. 사법개혁이 검찰개혁보다 더 크고 포괄적인 작업인것이 원인. 대법원 구성, 법원의 구조와 기능 재조정, 법조인 선발, 법관선발, 형사소송 인권수호 개혁문제, 군 사법 개혁, 사법서비스 확충등의 다양한 문제가 아울러 포함되어 있다. 이런 복잡한 사법개혁에 검찰개혁문제까지 과제를 복잡하고 다양하게 만드는것은 사법개혁 자체를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3. 사법개혁의 출발점이 법원이었다는 점 역시 원인으로 작용. 기존의 법원의 구조가 폐쇄적이고 관료적이고 전관예우로 연결되어 있어서 법원의 개혁이 선행되지 않으면 개혁과제를 쉽게 수행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검찰개혁의 본질적인 문제는 사법개혁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결국 검찰개혁 과제는 분산되어 추진되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청와대와 법무부에 의해, 고비처는 국가청렴위에서, 검경수사권조정은 검경의 합의로 따로 진행되었다. 이 모든 개혁 과제가 검찰개혁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도 일원칙 일 조직에서 추진되지 못한 것.
이런 작업에 대해 검찰은 평검사회까지 소집해서 반대 목소리 높여. 기득권 수호. 국회 법사위위원장도 한나라당.
215p 참여정부의 사법개혁과정에서 국선변호인 제도가 재판 시작 전 단계로까지 확충. 수사기관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 구속심사 시 부터 국가가 변호인을 선임해주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218p 대검찰청 검찰연감, 사법연감 참조
95년 구속영장발부수 약 14만 4천건 구속기소인원수 약 11만명. 구속기소율 66.5%
00년 영장발부수 약 10만 5천건 구속기소인원수 약 8만8천명. 구속기소율 46.1%
03년 영장발부수 약 9만 4천건. 구속기소인원수 약 8만명. 구속기소율 37.7%
07년 영장발부수 약 4만 6천건. 구속기소인원수 약 4만2천명. 구속기소율 16.9%
08년 영장발부수 약 4만 3천건. 구속기소인원수 약 3만 9천 7백명. 구속기소율 14.4%
220p. 09년 현재 법관 2700여명. 검사 1800여명. 변호사 9600여명.
04~07년까지 대폭 구속자수가 감소한 것은 이 때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 한창 진행되던 시기. 민주정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증거이다. 구속자수 감소는 국민인권이 획기적으로 증대되었다는 걸 의미하며, 법원의 검찰 견제 기능이 정상화되어 가는 것을 보여준다.
229p 인권친화적 검찰 권력 행사 기준 마련
1. 참여정부의 검찰은 구속수사 기준을 마련. 06년 6월 '구속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으로 시행.
2. 인권보호 수사준칙도 마련. -인권 존중 수사 관행 확립을 위핸 7대 중점 추진 사항'; 가혹행위 금지.반복소환 자제, 불구속수사 철저. 체포남용금지, 체포나 구속시 전화통지, 허락없는 피의자 촬영,방송금지, 변호인이나 가족의 참관 허용하여 투명성 증대
3. 반인권적인 준법서약서 폐지 (03년)
4. 무죄시 즉시 석방제도 도입.
5. 06년 국가인권 정책의 총괄적 조정 기능강화를 위해 인권과를 확대개편하여 법무부 인권국을 신설. 인권국장은 개방직. 이 곳에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
6.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 범죄 피해자의 권리장전인 범죄피해자보호법 제정. 06년 시행.
7. 05년 사회보호법을 폐지하여 '보호감호제도'를 폐지. -수형자 인권개선 조치
8. 수용자의 인권수준 개선. 1950년에 제정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반세기 지나서야 전면 개정.
235p 감찰 및 징계 시스템
1. 대검찰청 산하 외부인사로만 구성되는 감찰위원회 제도도입. 검찰총장에게 건의 혹은 감찰부에 대한 견제기능 수행.
2. 법무부 감찰관실 신설. 05년에 외부 인사 중심으로 법무부 감찰위원회 출범.
3. 검사징계법 개정해 검사 징계 강화. 해임을 신설하고 징계위원회의 절반을 외부인사로 위촉.
237p 외부개방시스템
1. 검찰 시민모니터링 제도 실시
2. 시민 옴부즈맨 제도 실시. 1년 임기의 명예직.
3. 검찰 항고 심사회 구성. 이 제도 도입 이후로 항고사건 가운데 재기수사명령 비율이 증가.
275p. 해방직후 경찰에서 경찰총장 1명, 총경 30명중 25명이 일제 경찰 출신. 경감 139명중 104명이, 경위 969명 중 806명이 일제 경찰출신.
1960년에도 일제 경찰 출신이 총장의 70%, 경감의 40%, 경위의 15% 점유.
292p. 검경 수사권 조정의 원칙
1. 수사권한의 총량이 줄어들어야 한다.
2. 수사권과 기소권이 장기적으로 분리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3. 권력기관 사이의 평등한 관계를 지향해야한다. 서로 견제와 감시를 할수 있어야한다.
4. 강화되는 경찰의 권한에 대한 통제장치도 마련해야한다. 인권침해요소나 내부감찰 시스템 등이 필요.
5. 검경이외에 여러 기관과 전문가, 그리고 국민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
그간 조정이 실패했던것은 두 기관의 자발적 합의에만 너무 의존했기 때문.
2011년 7월 검찰이 긴급조치 위반 무죄판결에 항소제기. 그간의 과거사 정리를 다른 부서와 달리 하지 않은 권력기관.
검찰 조직 구성에 대한 국민주권주의의 확대 방안의 필요부분은 '검찰의 지역 분산과 검사장 선거 제도'이다. 검찰 권한에 대한 견제와 감시 제도가 충분히 마련된 다음에 검찰 권한을 지방 분권화 한 다음 그 지역의 검사장을 직접 주민이 선출하는 방안을 고려.
359p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견제는 피해자나 고발인이 직접 법원에 부당함을 호소할 수 있는 재정신청 제도로 일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해관계가 있는 고소인, 고발인의 재정신청은 사인소추제도나 검찰심사회를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 참여정부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재정신청 제도가 고소인에게는 전면 확대되었다. 하지만 고발인에게는 아직 인정되지 않고 있다. 시급히 해결해야한다.
검찰개혁의 완수: 검경수사권 조정, 법무부 개혁, 검찰 과거사 정리,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재정신청 제도 확대. 형사소송법 개정
1. 개별화된 개혁정책들을 묶어낼 종합적 개혁 구상이 미흡된 상태에서 진행.
2. 개혁주체들의 통일된 인식이 내부에서도 부족했고 공감대도 형성되지 못했다.
3. 정당과 행정부가 서로 교류하는 양이 절대적으로 적었고 이에 당정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특히 자치경찰제와 관련)
4. 개혁 추진을 위한 특별 독립조직이 필요해야 했다.각 위원회가 가지는 장단점을 고려해서 취약한 집행력과 추진력을 보완하는 조직이 필요.
5. 국민과 관련기관을 설득하고 이해시킬 홍보력도 절대 부족했다.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라는 거대한 큰 틀위에서 해설하고 홍보하는 인식이 부족.
6. 개혁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했다.
7. 사법개혁이 세번의 정부에서 이루어진것과 기뵤하면 참여정부의 검찰개혁은 역사상 처음 시도된 것이라 짧은 시간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미흡한 점이 있을 수 밖에 없다.
404p. mb정부의 공안부 부활과 강화로 07년 국보법 위반 구속 17명에서 09년 70명 10년 130명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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